반도체 특별법, 나한테는 해당되나?
최근에 여당의 반도체 특별법의 입법 시도로 야당 및 근로단체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특별법이란 간단명료하게 무엇이고, 적용된다면 관련분야 종사자 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도체 특별법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겟층이 연봉 1억이상의 고소득 임직원들을 상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연봉 1억이상이면 보통 매니저(팀장, 파트장) 이상의 직급이 받고
대기업의 경우 대리~과장 급들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해당 고소득 인원들은,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직자의 입장은?
현직자들은 어떠할 까요, 사실 반도체 업계는 바쁘다면 가장 바쁜 산업군이죠.
이유는 24시간의 공장가동과 그 생산라인을 지원하는 여러 엔지니어, 스케줄러들이 존재 합니다. 오피스 근무 인원들이라면 정말 주에 40시간 딱 일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드물고 야근을 하거나, 혹은 야근이 아니더라도 1~2시간의 초과근무는 일상이죠.
교대근무자들의 경우는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인원감축이나 절감 문제로 기존 인원들의 연장근무 (하루 4시간) 은 사실상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주 최대 52시간의 rule을 어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52시간에 정확히 맞춰 교대근무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봉 1억 이상의 매니저 급의 인원들은 어떠할 까요?
정말 상관없는 법이죠. 다시 말해, 매니저들은 이미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 입니다.
팀장급 이상의 사람들이 반도체 특별법이 생겨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기 전에도, 이미 52시간이상의 업무와 퇴근 후에도 유무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스스로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받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이나 미국은 어떠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이 노동법으로 제정.
반도체 특별법이 생긴다면 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에서는 ‘고도 프로페셔널’이라 불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연1억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에게 연장근로의 한도와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알아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노동법의 예외에 대한 우려
노동법의 유래는 우리나라의 경우 1930년대, 해외의경우에는 18세기부터 아동, 여성을 시작으로 그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경우 40~50대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쌓여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그동안 꽤 있었기 떄문에, 현재의 노동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해외도 사실 비슷하게 노동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근무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 산업과 특히 제조분야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는 불확실 하지만,
고액의 연봉과 그에따른 책임감 및 부담을 떠앉는 임직원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회사와 근로자의 상생과 선진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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